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2025년,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장려금, 그중에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지원금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왜 중요할까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였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 낮은 임금, 차별 대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죠.
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고용 안정은 근로자의 동기 부여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정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누구?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그리고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또한,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4대 사회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답니다.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금증가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장려금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장려금 30만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 계획 이행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
- 지급 (최대 1년)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work24.go.kr )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참고: 아쉽게도 2024년부터는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로 전화해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제도에요. 이 법령을 참고하시면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만약 사업장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시행령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것이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지원금이 더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