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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완벽 정리

by 하루키키 2025. 10. 2.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완벽 정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등 여러 형태로 제공되며, 각 사업의 목적과 요건에 따라 지원 내용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의 종류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사업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주요 유형 및 지원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특성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또는 확대 시행 후,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해야 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해당해야 함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
    •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각 유형별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 원 지원,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 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 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48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 구비 서류:
    •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실근로시간 확인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 유흥·무도 유흥·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일정 예외 조건 존재)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일정 예외 조건 존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께서는 각 사업의 세부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용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및 보조금24 활용

정부24 및 보조금24 웹사이트를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확대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께서는 본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창출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