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의 꿈, 주거급여로 이루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함께 알아보고, 나 또는 주변 이웃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지 확인해 보자구요!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데요, 핵심은 '소득 인정액'이에요.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인데,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여야 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750,358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참고로,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니까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주거급여,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임차급여는 말 그대로 집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고쳐야 할 때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노후된 집을 수리하거나, 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주거급여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
📞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주거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해 보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가정)
지원 금액은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87,000원까지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3년 주기, 최대 457만원), 중보수(5년 주기, 최대 849만원), 대보수(7년 주기, 최대 1,241만원)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핵심 정리! 주거급여 A to Z
-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약 2,750,358원 이하)
- 지원 내용: 임차급여 (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일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이 여러분의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